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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통역 번역 서비스 요율 변경_변역 및 한국어-외국어 MC 서비스 요율 안내 (11월 15일부터 적용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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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최고관리자 | 작성일 : 2024-11-16 | 조회수: 100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안녕하세요, 중앙대학교 통역번역 연구소입니다. 2024년 11월 15일부터 통역 및 번역 서비스의 절차와 요율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 변경 사항은 순차적으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될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나. 번역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. 1. 번역 요율 안내 ① 번역 원문의 주제 분야와 난이도에 따라 번역 요율이 차등 적용됩니다. ② 급행 번역인 경우 최대 30%의 비용이 가산됩니다. ③ 모든 한국어외국어 번역 결과물은 원어민의 감수를 마친 후 납품됩니다. ④ 모든 한국어외국어 번역료에는 20%의 원어민 감수료가 포함됩니다. ⑤ 감수만 진행할 경우 언어별 번역료의 40% 요율로 산정됩니다. ⑥ 견적 금액이 150,000원 미만인 문서에 대하여는 최소 150,000원을 적용합니다.
1) 한국어 → 외국어 번역
2) 외국어 → 한국어 번역
3) 영상 및 음성자료 번역 요율표 (VAT 10% 별도)
다. 한국어-외국어 MC 서비스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. 1. MC 요율표
상기와 같이 변경 사항을 시행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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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 : 통번역연구소 홈피 요율개정_임시공지.docx (32.4K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