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대학교 통역번역 연구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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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역요율표

통역요율표

통역 시간

행사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모든 시간이 포함됨. 중식 시간에 통역하지 않을 경우 총 시간에서 최대 1시간까지 제외 가능.

리허설

회의 당일 리허설 진행 시 리허설 시간도 통역 시간에 포함됨.

회의일 이전 별도의 날짜에 리허설 진행 시 통역료와 동일한 요율이 적용됨

취소 보상비

통역 계약 체결 후 취소 시에는 취소 보상비가 청구됨.

4~7일 전 30%, 2~3일 전 40%, 전날 및 당일 취소 시 100% 청구.

통역사의 수

동시통역은 반드시 2인 이상의 통역사가 팀을 이루어 수행함.

회의의 난이도와 시간에 따라 3인 1조로 진행할 수도 있음.

사전 미팅비

회의 당일 사전회의 진행 시 해당 시간도 통역 시간에 포함됨.

회의일 이전 별도의 날짜에 사전회의 진행 시 1인 1시간당 100,000원이 청구됨.

녹음과 녹화

통역내용의 녹음과 녹화는 사전에 통역사와 합의할 경우에만 가능함.

내부 보관용: 통역료의 50% 가산

외부 공개용, 방송용, 공중에게 제공되는 책자 및 문건 제작용: 100% 가산

동시통역 장비

동시통역 장비가 필요한 경우, 전문업체와 연계하여 서비스 가능함.

장비 이용요금은 별도로 산정됨.

언어별 요율 (VAT 10%) 별도

1)영어

  경력구분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
동시통역 졸업 후 2년 미만 500,000원 800,000원 150,000원/시간
순차통역 졸업 후 2년 이상 600,000원 900,000원

2) 중국어

  경력구분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
동시통역 졸업 후 2년 미만 600,000원 700,000원 100,000원/시간
순차통역 졸업 후 2년 이상 700,000원 800,000원

3) 러시아어

  경력구분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
동시통역 졸업 후 2년 미만 600,000원 800,000원 100,000원/시간
순차통역 졸업 후 2년 이상 700,000원 900,000원

4) 기타 외국어(일본어, 프랑스어, 스페인어, 아랍어, 베트남어)

  경력구분 2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
동시통역 졸업 후 2년 미만 600,000원 800,000원(일본어: 700,000원) 100,000원/시간
순차통역 졸업 후 2년 이상 700,000원 900,000원 (일본어: 800,000원)

5) 재학생 통역

  2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
수행통역, 리에종 200,000원 300,000원 50,000원/시간
상담 순차통역 300,000원 400,000원

* 상기 모든 요율은 통역사 1인 기준입니다.
* 장·단기 프로젝트 통∙번역 요율은 업무 내용과 근무 기간을 토대로 협의를 통해 정합니다.

출장비

서울 이외 지역에서의 통역은 통역 시간이 6시간 미만이더라도 언어별 6시간 기준 통역료가 청구됩니다

국내 출장 (서울 이외의 모든 지역이 해당)
- 이동시간 보상비: 회의개시 전일 또는 회의 최종일 익일의 이동시간에 대한 보상 1일 ₩300,000
- 거주지를 떠나 있는 기간의 일비 1일 ₩100,000
- 체재기간 중 회의가 없는 날이 있는 경우 1일 ₩300,000
- 출장지 왕복 교통편은 최단 시간을 필요로 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비용은 주최 측 부담 (통역사 개인 차량 이용 시 유류비 지원)
- 통역기간 중 숙박비(호텔 1인 1실)는 주최 측 부담
해외출장
- 이동시간 보상비: 회의개시 전일 또는 회의 최종일 익일의 이동시간에 대한 보상 1일 ₩400,000
- 비행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의 전후로 최소한 각 1일, 비행시간이 1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의 전후 각 2일의 휴식일이 요구됨.
- 거주지를 떠나 있는 기간의 일비 1일 ₩100,000
- 체재 기간에 회의가 없는 날이 있는 경우 1일 ₩400,000
- 왕복 항공료 및 교통비와 숙박비(호텔1인1실)는 주최측 부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