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대학교 통역번역 연구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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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통역 번역 서비스 요율 변경_통역 요율 안내 (11월 15일부터 적용)
작성자 : 최고관리자 작성일 : 2024-11-15 조회수: 120

안녕하세요, 중앙대학교 통역번역 연구소입니다.

2024 1115일부터 통역 및 번역 서비스의 절차와 요율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
변경 사항은 순차적으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될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. 통역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.

1. 통역 요율 안내

구 분

설 명

통역시간

∙ 행사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모든 시간이 포함됨

∙ 중식 시간에 통역하지 않을 경우 총 시간에서 최대 1시간까지 제외 가능

리허설

∙ 회의 당일 리허설 진행 시 리허설 시간도 통역시간에 포함됨

∙ 회의일 이전 별도의 날짜에 리허설 진행 시 통역료와 동일한 요율이 적용됨

취소보상비

∙ 통역 계약 체결 후 취소 시에는 취소보상비가 청구됨

4~7일 전 30%, 2~3일 전 40%, 전날 및 당일 취소 시 100% 청구

통역사의 수

∙ 동시통역은 반드시 2인 이상의 통역사가 팀을 이루어 수행함

∙ 회의의 난이도와 시간에 따라 3 1조로 진행할 수도 있음

사전 미팅비

∙ 회의 당일 사전회의 진행 시 해당 시간도 통역시간에 포함됨

∙ 회의일 이전 별도의 날짜에 사전회의 진행 시 1 1시간당 100,000원이 청구됨

녹음과 녹화

∙ 통역내용의 녹음과 녹화는 사전에 통역사와 합의할 경우에만 가능함

- 내부 보관용: 통역료의 100% 가산

- 외부 공개용, 방송용, 공중에게 제공되는 책자 및 문건 제작용: 100% 가산

∙ 온라인 회의 시 불특정 다수의 청중이 공개된 링크로 접속하여 통역음을 듣거나

통역 내용을 자막으로 읽을 수 있는 경우 방송으로 간주되며, 통역료의 100% 가산

동시통역 장비

∙ 동시통역 장비가 필요한 경우, 전문업체와 연계하여 서비스 가능함

∙ 장비 이용요금은 별도로 산정됨

 


2. 언어별 요율 (VAT 10% 별도)

 

1) 영어

 

경력 구분

1시간까지

6시간까지

6시간 초과시

동시통역

순차통역

졸업 후 2년 미만

600,000

900,000

200,000/시간

졸업 후 2년 이상

700,000

1,000,000


2)
중국어

 

경력 구분

1시간까지

6시간까지

6시간 초과시

동시통역

순차통역

졸업 후 2년 미만

600,000

800,000

150,000/시간

졸업 후 2년 이상

700,000

900,000

 

3) 러시아어

 

경력 구분

1시간까지

6시간까지

6시간 초과시

동시통역

순차통역

졸업 후 2년 미만

700,000

900,000

200,000/시간

졸업 후 2년 이상

800,000

1,000,000

 

4) 기타 외국어(일본어, 프랑스어, 스페인어, 아랍어, 베트남어) 2년 이상 경력 기준

 

언어 구분

2시간까지

6시간까지

6시간 초과시

동시통역

순차통역

일본어

700,000

900,000

150,000/시간

프랑스어, 스페인어, 아랍어, 베트남어

700,000

1,000,000

 

5) 재학생 통역

업무 내용

2시간까지

6시간까지

6시간 초과시

수행통역

리에종

상담 순차통역

최저 200,000

최저 300,000

최저 50,000/시간

최저 300,000

최저 400,000

 

* 상기 모든 요율은 통역사 1인 기준입니다.

* 장·단기 프로젝트 통∙번역 요율은 업무 내용과 근무 기간을 토대로 협의를 통해 정합니다.

 

3. 출장비

서울 이외 지역에서의 통역은 통역시간이 6시간 미만이더라도 언어별 6시간 기준 통역료가 청구됩니다.

국내출장 (서울 이외의 모든 지역이 해당)

∙ 이동시간 보상비: 회의개시 전일 또는 회의 최종일 익일의 이동시간에 대한 보상 1일 ₩400,000

∙ 거주지를 떠나 있는 기간의 일비 1일 ₩200,000

∙ 체재기간 중 회의가 없는 날이 있는 경우 1일 ₩400,000

∙ 출장지 왕복 교통편은 최단시간을 요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며

비용(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에서 통역장소까지의 택시 이동비 포함)은 주최측 부담

(통역사 개인 차량 이용 시 유류비/통행료 지원)

 

해외출장

∙ 이동시간 보상비: 회의개시 전일 또는 회의 최종일 익일의 이동시간에 대한 보상 1일 ₩400,000

∙ 비행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의 전후로 최소한 각 1,

비행시간이 1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의 전후 각 2일의 휴식일이 요구됨

∙ 거주지를 떠나 있는 기간의 일비 1일 ₩200,000

∙ 체재기간 중 회의가 없는 날이 있는 경우 1일 ₩500,000

왕복 항공료 및 교통비와 숙박비(호텔11)는 주최측 부담하며,

공항에서 회의장 및 숙소까지의 이동 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음



상기와 같이 변경 사항을 시행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
첨부 : 통번역연구소 홈피 요율개정_임시공지.docx (32.4K)
서울특별시 동작구 흑석로84 국제대학원 통역번역연구소
e-mail : itri@cau.ac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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